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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변호사 - 판사가 보는 세 가지

의정부변호사의정부변호사 · 작성 2026-10-26

구속영장이 청구되면 판사는 서류만 보고 정하지 않고 피의자를 직접 불러 묻습니다. 경기 북부 사건이라면 그 자리는 대개 의정부지방법원 본원이나 고양지원, 남양주지원입니다. 의정부변호사를 찾는 이유가 이 심문이라면, 무엇을 묻는지와 무엇을 낼 수 있는지부터 나눠 보세요.

판사가 보는 세 가지

심문의 중심은 유죄냐 무죄냐가 아닙니다. 범죄를 저질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를 전제로, 머물 곳이 일정한지, 증거를 없앨 우려가 있는지, 달아날 우려가 있는지를 따집니다. 여기에 범죄의 무게와 다시 범할 위험, 피해자 등에게 해를 끼칠 우려도 함께 고려됩니다(형사소송법 제70조). 그래서 혐의를 다투는 말과 구속이 필요 없다는 설명은 서로 다른 준비가 필요합니다.

미리 낼 수 있는 자료

  • 일정한 주소에서 살고 있음을 보여 주는 서류
  • 계속 다니는 직장이나 학교, 맡고 있는 가족 부양을 보여 주는 서류
  • 치료 중인 질환이나 복용 약에 관한 기록
  • 수사기관 연락에 그동안 성실히 응해 왔다는 기록(문자, 출석 확인서 같은 것)

피해를 주장하는 쪽과 접촉하지 않겠다는 다짐을 말로만 하기보다, 연락처를 정리하는 등 실제로 지킬 방법을 함께 보여 주는 편이 설득력이 있습니다.

심문 당일의 순서

판사는 영장이 청구된 다음 날까지 심문 기일을 열고, 검사와 변호인은 그 자리에 나와 의견을 밝힐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01조의2 제1항·제4항). 피의자에게 변호인이 없으면 판사가 국선변호인을 정합니다(같은 조 제8항). 심문이 끝나면 피의자는 결정이 날 때까지 경찰서 유치장 등에서 기다립니다.

결정 뒤의 길

기각되면 풀려나 불구속 상태로 수사가 이어집니다. 발부됐다면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공소가 제기되기 전이라면 관할 법원에 적부심사를 낼 수 있고(형사소송법 제214조의2), 공소가 제기된 뒤라면 보석 청구가 길입니다(같은 법 제94조). 적부심은 영장 발부가 옳았는지를 다시 묻는 절차라, 발부 뒤 새로 생긴 사정이 있는지가 청구 여부를 정할 때 중요해집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가족도 심문에 들어갈 수 있나요?

A. 심문은 공개 법정이 아니어서 가족이 들어갈 수 있는지는 법원 사정에 따릅니다. 대신 가족이 마련한 자료는 변호인을 통해 미리 낼 수 있습니다.

Q. 심문에서 사건 내용을 자세히 말해야 하나요?

A. 판사의 질문에 답하되, 진술하지 않을 권리는 이 자리에서도 그대로 있습니다. 무엇을 말할지는 변호인과 미리 정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근거: 형사소송법 제70조·제94조·제201조의2 제1항·제4항·제8항·제214조의2 —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 원문(법률 제22009호, 2026. 10. 2. 시행). 법원 관할은 2026-10-19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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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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