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포 뒤 이틀 동안 사건이 지나는 경기 북부의 관청
붙잡힌 사람이 머무는 경찰서
경기도북부경찰청 아래 경찰서에서 체포된 사람은 대개 그 서의 유치장에서 기다립니다. 유치장은 교정시설의 미결수용실과 같은 규율을 따르므로 가족 면회나 물건 전달에는 정해진 범위가 있습니다. 반면 선임된 변호인은 물론 선임을 앞둔 변호사도 붙잡힌 사람과 마주 앉아 이야기하고, 서류와 물건을 건네고, 의사를 들여보내 진찰을 받게 할 수 있습니다. 가족이 먼저 할 일은 그 경찰서에 면회 가능 시간과 넣을 수 있는 물품을 묻는 것입니다.
영장 신청을 심사하는 의정부지방공소청과 두 지청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하면 사건 구역에 따라 의정부지방공소청 본청이나 고양지청, 남양주지청의 검사가 법원에 청구할지 정합니다. 올해 10월 2일부터는 검사가 그 필요성을 따지려고 붙잡힌 사람을 직접 면담하거나 경찰에 의견을 물을 수 있게 되었고, 이 면담 자리에도 변호인이 들어와 도울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 법의 요구입니다. 같은 사실로 전에 영장이 청구된 적이 있다면 다시 청구하는 이유를 적어야 합니다.
심문하는 의정부지방법원 본원·고양지원·남양주지원
청구를 받은 판사는 곧바로 검사와 피의자, 변호인에게 심문 날짜와 장소를 알립니다. 법원이 기록을 받은 날부터 결정을 마치고 돌려보낸 날까지는 수사 단계 구속기간에 넣지 않습니다. 심문할 피의자에게 변호인이 없어 법원이 정한 국선변호인은, 영장이 기각된 경우가 아니면 1심 재판까지 그대로 맡습니다.
영장이 나온 뒤 다시 법원으로 가는 길
구속이 옳은지 다투는 적부심사 청구서가 법원에 접수되면, 법원은 그때부터 48시간 안에 피의자를 심문하고 기록을 조사해 결론을 내야 합니다. 영장을 내준 판사는 원칙적으로 이 심사에 관여하지 못하고, 청구인과 검사, 변호인은 심문에 나와 의견을 말할 수 있습니다. 이 결정에는 항고할 수 없습니다. 구속된 피의자라면 출석을 보증할 보증금을 조건으로 풀려날 수 있고, 이때 사는 곳을 제한하거나 지정한 날에 나오라는 조건이 붙을 수 있습니다.
서류마다 낼 곳
변호인 선임서는 사건을 쥔 경찰서에 내고, 송치된 뒤라면 기록을 받은 본청이나 지청에 냅니다. 적부심사 청구서는 그 영장을 다루는 법원으로 갑니다. 가족이 모은 주거·직장 서류는 변호인을 통해 심문 전에 전달하면 됩니다. 청사 위치와 출입 방법은 이 글에 적지 않았으니, 의정부지방법원과 공소청 누리집 안내를 그날 다시 열어 보세요. 아래에는 의정부를 비롯한 사무소 목록이 이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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