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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변호사 - 체포의 세 가지 길

의정부변호사의정부변호사 · 작성 2026-10-26

체포된 순간부터 시계가 돌기 시작합니다. 어느 단계에서 누가 무엇을 정하는지 알면, 의정부변호사를 찾는 가족도 기다리는 동안 해 둘 일을 고를 수 있습니다. 아래 시간표는 일반적인 순서이며, 실제 일정은 사건과 수사기관 사정에 따라 앞뒤가 바뀔 수 있습니다.

체포의 세 가지 길

체포에는 판사가 내준 체포영장으로 하는 경우, 영장 없이 급하게 하는 긴급체포, 범행 중이거나 직후에 하는 현행범 체포가 있습니다. 긴급체포는 법정형이 무거운 죄이고 영장을 받을 시간이 없을 만큼 급할 때만 허용되며, 체포 뒤 지체 없이 영장 청구 절차를 밟지 않으면 풀어 주어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200조의3, 제200조의4). 어느 쪽으로 체포됐는지는 통지서에 적혀 있으니 먼저 확인하세요.

시간표

시점일어나는 일남겨 둘 기록
체포 직후체포 이유와 변호인 선임권 고지체포된 시각과 장소
몇 시간 안변호인이나 가족에게 서면 통지통지서 사진, 받은 시각
첫날피의자 신문(변호인 참여 신청 가능)신문 시작·종료 시각
48시간 안경찰의 영장 신청, 공소청 검사의 청구 여부 결정청구됐는지 확인한 시각
청구 다음 날까지판사의 영장 심문심문 법원과 시각
심문 뒤발부 또는 기각결정 통지 시각

체포 이유와 변호인 선임권을 알려 주는 절차는 체포할 때 거쳐야 하는 단계입니다(형사소송법 제200조의5). 통지는 지체 없이 해야 하고(같은 법 제200조의6, 제87조), 영장 청구는 체포한 때부터 48시간이 상한입니다(같은 법 제200조의2 제5항).

시간이 모자랄 때 생기는 일

48시간 안에 청구가 없으면 수사기관은 피의자를 내보내야 합니다. 이때 같은 사실로 다시 체포하려면 법이 정한 사정이 있어야 합니다. 풀려났다고 사건이 끝난 것은 아니어서, 이후에는 출석 요구를 받아 불구속 상태로 조사가 이어집니다.

기다리는 동안 가족이 할 일

경찰서에 면회나 물품 전달이 되는지 먼저 물어보세요. 체포 중인 사람과의 접견은 시설 규칙에 따라 제한될 수 있습니다. 그 사이 주거와 직장, 가족 관계를 보여 줄 서류를 모아 두면 영장 심문에서 쓸 수 있습니다. 피해를 주장하는 사람에게 연락해 사정을 설명하려는 시도는 하지 마세요.

자주 묻는 질문

Q. 48시간은 주말에도 그대로 계산되나요?

A. 시간 단위로 세는 기한이라 주말이나 공휴일이라고 늘어나지 않습니다.

Q. 체포된 사람이 변호인을 원하지 않으면 가족이 대신 선임할 수 있나요?

A. 배우자와 직계친족, 형제자매에게도 선임권이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30조 제2항). 다만 사건에 관한 결정은 결국 본인의 뜻을 따라야 하므로, 접견 때 본인의 의사를 확인하는 편이 좋습니다.

근거: 형사소송법 제30조 제2항·제87조·제200조의2 제5항·제200조의3·제200조의4·제200조의5·제200조의6·제201조의2 제1항 —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 원문(법률 제22009호, 2026. 10. 2. 시행).

비밀 상담 신청

받은 문서와 사건 경위를 알려 주시면 확인할 순서를 안내합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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